사단법인 대한누수탐지협회

회원사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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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istration guide

제 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‘사단법인 대한누수탐지사협회’(이하 “이 법인”이라 한다)라 칭한다.
  • 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누수 탐지·수리 및 주택개량 전문가 등이 모여 민간의 자원 및 재능 기부를 활용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에 솔선 참여 함으로써 주거 기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회원 자격

  • 제3조(회원의 자격)
  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
    ② 정회원은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뜻이 있는 시민으로 이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 한 자 온수온돌자격증 및 이해 상응하는 자격증이 있는 자 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 이외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
    ③ 특별회원은 법인의 목적 및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, 단체, 법인 등으로 정회원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
  • 제4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  ① 정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  ②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   ③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.
  • 제5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    ① 회원은 탈퇴 신청서를 법인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  다만 이미 납부한 가입비, 회비, 기부금, 후원금 등에 대한 권리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  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  1. 이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  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    3.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 3장 회원가입 및 지원

  • 제6조(회원가입 및 비용)
    ①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셔야 회원에 가입됩니다.
    입금계좌: 농협은행 302-1741-3006-21 [예금주: 이기철]
    ②회원가입을 하신 후에는 가입 다음달부터 아래의 월회비 부과 기준표와 같은 월회비를 매월 납부하셔야 합니다.
    정회원 가입비 300,000 회비 30,000
    특별회원 가입비 100,000 회비 30,000

    *한 업체에서 여러 인원을 가입할 시 문의바랍니다.


    ③가입 서류 : 가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사본), 자격증(사본), 대표자 이력서(원본), 가입비
  • 제7조(회원사 업무 지원)
    대한민국의 모든 누수탐지업체를 사단법인 대한누수탐지협회에서 회원으로 모십니다.

    대한누수탐지협회 회원사만 누릴 수 있는 특권
    ①회원사 일거리 창출 및 지원 공신력 있는 관공서, 단체 등 누수탐지를 필요로 하는 곳의 필요 사항에 맞추어 회원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.
    ②표창수여 누수탐지업의 건전한 발전에 공을 세운 대표자 및 누수기술자 등 공로자에 대해 "대통령 및 관계부처장, 경찰청장, 지방경찰청장" 포상을 상신하고, 협회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
    ③하자보수보험 가입 작업한 내용에 대한 하자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  ④민원상담 누수탐지업에 정통한 실무자가 누수탐지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각종 의문점 및 민원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.
사단법인 대한누수탐지협회
대표 : 이기철 대표전화 : 1668-1542
이메일 : dlrkddnr0713@naver.com
주소 :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29 상가동 202호 (도화동, 동원아파트)
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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